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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세차장 이허가? | 2004-08-27 |
┃셀프세차장,스팀세차장, 일반 손세차장의 경우에<BR>┃어떤 규정과 어떤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<BR>┃셀프세차장은 당연히 폐수 정화 시설과 허가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<BR>┃스팀에 경우는 하루 100리터 이하에 물을 사용한다면 특별한 까다로운 조건없이 창업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<BR>┃그런데 일반 손세차장의 경우는 물도 많이 사용하고 거품을 내서 차를 닦기때문에 법적 규제와 인허가가 <BR>┃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여. 주유소에 나 카센터를 끼고 영업을 하는 손세차장을 보면 정화 시설이나 규제를 <BR>┃받지 않고 하는것 같던데 아닌가여? 아시는분 답변이나 연락처좀...부탁드립니다<BR>답변: 세차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<BR>규모가 크든 작든, 거품이 나든 안나든, 물을 많이 사용하든 작게 사용하든 모두 허가 대상이며<BR>대한민국의 어떤 세차장도 예외일수 없으며 <BR>만일 무허가시 <BR>페수방류죄로 형사구속되며 2000만원이하 징역 2년 입니다<BR>더 자세한것은 시청,또는 구청, 군청의 자치단체 환경보호과로 문의 또는 상담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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